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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 글쓴이 : Admin
  • 날짜 : 2024.02.13 14:43
  • 조회 수 : 225

법률사무소 파인은 2024. 1. 31. 부로 법무부 인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향후 국내기업/외투기업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증서의 신청,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리하여 비자 및 체류 관련 각종 신청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출입국 업무를 공식적으로 대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 안내와 서류 작성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필요 시 언제든지 문의(info@thepinelaw.com, 02-6953-045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