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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이현송

Hyeon Song LEE

이현송 변호사는 대한민국 및 영국 (England & Wales) 변호사로서
국내 대형 로펌, 대기업 법무팀, 주요 정부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일반 기업 법무와 국제통상투자 및 국제분쟁해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별 규제에 대하여 자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E. hyeon.lee@thepinelaw.com T. 02-695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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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변호사(서기관)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 LG전자 해외법무팀 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사무관
  •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사무관

학력

  •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국제상법 석사 (2017)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2010)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자격

  • 한국 변호사 (대한변협, 서울변협) (2012)
  • 영국 변호사 (Solicitor of England & Wales) (2017)

수상

  • 외교부장관 표창 (2022)

대외 활동

  • ㈜ 블로터앤미디어 넘버스 법률자문 (2024-현재)
  • 외교부 법률자문 (2023-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유럽오세아니아 소위원회 위원장 (2023-현재)
  • One Trust DataGuidance 한국 담당 전문가 (2023-현재)

주요 업무 사례

법률자문

  • 유럽 재생에너지 기업 A사에 대하여, 국내 전기산업 구조 및 허가 절차, 외국 투자자 보호 제도 자문
  • 미국 프랜차이즈 기업 B사에 대하여,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및 구제방안 자문
  •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 C사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자문
  • 국내 공기업 D사에 대하여, 호주 정부의 개발 불승인으로 인한 해외 투자분쟁의 해결방안 자문
  • 국내 E은행 및 F은행에 대하여, 이란, 러시아 및 북한 관련 거래에 적용되는 경제재제 준수 자문
  • 국내 군수 납품 업체 G사 및 철강 제조기업 H사에 대하여 경제재제 및 국내 수출통제 법령 자문
  •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한 중국기업 I에 대하여, 경영권 분쟁 해결방안 자문
  • 국내 건설회사 J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를 상대로 영국법상 채권 회수 방안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외국인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한-미 FTA 위반 가능성 자문
  •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금전적 제제 개선방안을 위한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 벨기에 국적 미디어아트 컨텐츠 기업 E사의 증권취득신고 및 국내 JV 설립 자문
  • 중국 국적 화장품 수출입 무역 기업 C사의 외국인투자(FDI) 신고 및 국내법인 설립 대행
  • 미국 텍사스 주 W카운티의 국내 비영리법인의 설립 가능성 자문

분쟁해결

  •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융, 조세, 부동산 및 제조 분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 대리
  •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WTO 세이프가드 사건, 한국정부 대리
  • 국내 건설 회사를 상대로 쿠웨이트 하청업체가 제기한 ICC 중재 사건, 국내기업 대리

국제협상

  •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협상 정부 대표
  • 한-미 FTA 및 한-EU FTA 이행위원회 정부 대표
  •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정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