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기업 법무

법률사무소 파인은 국내외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들을 고객사로 모시며 다양한 계약서 검토와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및 기타 회사의 일상적 법률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한국 변호사 자격과 동시에 영국 변호사(Solicitor of England & Wales) 자격을 소지한 이현송 대표변호사가 직접 해외 본사 임직원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률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 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고객사의 믿을 수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국제거래 및 국제투자

법률사무소 파인은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그리고 외국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관련 외국환거래의 신고와 거래 계약의 체결,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분쟁의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사례

소송 및 기타 분쟁해결

법률사무소 파인은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로 하는 대금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다양한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영업소가 없는 미등기 외국법인이 당사자이거나 해외에 소재한 개인 또는 기업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 업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