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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종종 발생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의 예로는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 바이러스의 제작 및 유포, 인터넷에 의한 사기 거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거나, 인터넷에 유해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인터넷상의 정보 이용을 방해하거나, 인터넷상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 제44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지로 불법행위지와 대한민국 지향지, 결과발생지 모두 관할의 근거가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1)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2)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3)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때 결과발생지의 경우 그 곳에서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불법행위자가 대한민국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반면, 불법행위자가 미국에서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지향지는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향된 활동의 해석에 관해서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미친 효과(effect)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컨대, 불법행위자가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어로 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한국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한민국을 향한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본에서 해당 게시물에 접속함으로써 그 결과가 일본에서 발생한 경우, 지향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국제사법은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어떤 경우가 대한민국을 향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의 결과발생지는 어디이며 예견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승소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판결의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