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우리나라 기업이 소위 갑의 지위에 있는 외국 기업과 계약을 하거나 거래 관계를 맺을 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 쇼핑몰 등 거대 플랫폼 이용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약관은 사실상 플랫폼 운영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추후 운영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은 Google LLC가 제시한 유튜브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중 준거법 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아래에서 상술할 국내법 예외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해석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되며, 관련 법적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Governing Law
The courts in some countries will not apply California law to some types of disputes. If you reside in one of those countries, then where California law is excluded from applying, your country’s laws will apply to such disputes related to these terms. Otherwise, you agree that the laws of California, U.S.A., excluding California’s choice of law rules, will apply to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se terms or the Service. Similarly, if the courts in your country will not permit you to consent to the jurisdiction and venue of the courts in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U.S.A., then your local jurisdiction and venue will apply to such disputes related to these terms. Otherwise, all claim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se terms or the services will be litigated exclusively in the federal or state courts of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USA, and you and YouTube consent to personal jurisdiction in those courts.

 

전속관할에 관한 합의를 뒤집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예외적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속관할의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②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③ 해당 소송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합의로 지정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④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소송이 계속한 국가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두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간 외국법원에 대한 전속관할의 합의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즉 B2C 계약에서 소비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거주하는 곳(즉, 한국)의 법원을 국제재판관할로 보며, 이에 반대되는 합의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관할에 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①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②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무효, 해산 또는 그 기관의 결의의 유효 또는 무효에 관한 소, ③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적 장부에 등기나 등록이 된 것에 관한 소, ④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하여 창설되는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 ⑤ 대한민국에서 재판의 집행을 하려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10조)

따라서 국제거래 계약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 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기 보다는, 해당 계약(약관)의 내용과 거래의 실질, 구제받고자 하는 권리와 상대국가의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