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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이 한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국내 법인이 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가 일어납니다. 이 때 국내 법인이 외국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법인의 창업자가 외국 투자자에게 기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신고 기관과 관련 절차가 다르고, 신고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세부 서류가 상이하여 신고자의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게 규정 위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간략히, 신고의 종류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환은행(또는 KOTRA) 외국인투자 신고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시중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때 신고 후 주식매매대금이 송금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 외국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비상장회사인 국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

- 외국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비상장회사인 국내법인에 임원을 선임, 파견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증권취득신고

상기 외국환은행의 외국인투자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아래의 경우 시중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 후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 외국 투자자가 비상장회사의 국내법인 주식 취득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외국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미만을 취득하거나 국내법인에 임원 선임, 파견이 없는 경우

 

한국은행 증권취득 신고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에 비하여 심사 절차 및 기준이 까다로운 편으로, 대표적인 한국은행 증권취득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풋옵션 및 콜옵션 등 주주간 옵션계약

- 외국 투자자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 외국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현물출자(share swap)

다만, 계약 당시 행사가격이 특정 공식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라, 시장가격 등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풋옵션 및 콜옵션은 파생상품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옵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또한 동반매도권(drag-along)과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은 파생상품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이외에도, 국내법인의 창업자 등 거주자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채무보증 혹은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 신고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신고인 및 거래 상대방의 실체증명서류(예컨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및 거래계약서,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등이 요구됩니다. 이 때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신고의 종류 및 신고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 중 공문서(예컨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의 경우 아포스티유, 사문서(예컨대, Power of Attorney)의 경우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요구되는데, 나라에 따라 다르나 동 발급 절차에만 최소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규가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자는 경위서 및 거래증빙자료와 함께 위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외국인투자신고 누락 시 산업통상자원부, 증권취득신고 누락 시 금융감독원에 위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실관계의 확인 등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경고처분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사후 신고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투자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신고의 내용과 대상 기관,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투자 계약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관련 신고 절차에 관한 자문을 받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두어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