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인이 용역수행자로 선정되어 진행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발주)"에 따라, 기존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하위 법령 등 정비 후 2025. 1. 1.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개정안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의 내용 역시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지원'으로 전환하여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본 연구용역의 수행 기간(2023. 3. ~ 2023. 9.) 동안 법률사무소 파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세부개선방안 수립 TF'에 참석하여 관련 전문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시행과 지원 내용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