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이든 회사의 홍보나 제품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플랫폼의 운영은 이제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체가 별도의 개발팀을 둘 수 없는 만큼,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후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개발용역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과정에서 종종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개발사의 과실로 용역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발사가 기성고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발주처 v 개발사
발주처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설계 확정이 지연되거나, 개발계약 시 합의된 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원은 개발일정 지연으로 인한 책임이 발주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발주처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변경으로 설계 확정이 지연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과도한 경우 또는 계약상 개발 범위를 벗어난 경우
- 발주처가 이미 확정된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번복하는 경우
- 발주처가 자료 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개발사의 기성고에 대한 보수청구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개발사는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공급된 소프트웨어가 발주사에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달성한 경우라면, 개발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개발사는 발주처에게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감정인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 테스트 수행 결과, 상당 정도의 결함, 미개발된 부분, 정상작동 기능 및 사용자편의성 결함 수준을 고려할 때 기성고가 18.3% 인정된 경우, 개발 부분이 발주처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개발사의 보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도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분쟁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기술적인 전문지식과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무엇보다 계약 당시 과업내역을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 전 단계 협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의 유불리점과 보수액의 청구 또는 지급 수준에 관하여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