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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재

한국법상 채권 회수 방안

  • 글쓴이 : Admin
  • 날짜 : 2023.02.23 17:59
  • 조회 수 : 91

국제거래 업무 특성상, 다른 국가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밀린 채무를 독촉해야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채무자와 오랜 신뢰관계가 있을 경우 간단히 전화나 이메일로도 해결될 있을 것이나, 이에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향후 법적 조치에 나아갈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법상 일반적인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하여 아래 단계별로 살펴보고, 외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있을지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조치들은 별도의 전속관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국내에 있을 경우 적용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전적 조치

소멸시효 검토

먼저 채권자는 보유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법상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인 경우 5,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상품의 대가는 3년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성질에 따라 상이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항변할 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 적시에 청구를 하거나, 혹은 사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향후 법적인 절차에 나아가기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용 증명의 형태로 청구하게 되는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채권자의 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되어 채권의 시효 중단 효력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 신청

내용증명 송부 후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예컨대 부동산, 자동차, 금전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집행을 보전하는 역할을 아니라,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점에서 효율적인 변제 이행의 수단이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여타 국가의 법원보다 보전 처분 명령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고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가압류 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대개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있으며, 채권자가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 지급명령 신청은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a.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b. 별도의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c.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 비하여 간소한 절차입니다. 또한 신청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인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 이내에 이의신청을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조정

조정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권유하는 바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절차는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합의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과 같이 앞서 살펴본 분쟁해결 절차가 부적당할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채권액이 3,000만원(현재 기준 미화 23,000 달러) 미만일 경우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진행할 있습니다. 외의 경우 1심 법원의 재판부 구성은 채권액이 5억원(현재 기준 미화 383,000달러) 이하일 경우 단독판사, 채권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이를 확정할 없는 경우 합의부에 배당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입장과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사소송보다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있을 것입니다.

 

이현송 변호사 (hyeon.lee@thepinelaw.com)